[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일본자동차업체의 수난이다. 공정위의 칼끝이 한국토요타자동차에 이어 한국닛산에도 향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인피니티 등 고급브랜드로 유명한 닛산을 연비 뻥튀기 등의 혐의로 총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국닛산주식회사(대표 허성중, 이하 한국닛산)와 모회사인 닛산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차종의 연비를 1ℓ(리터)당 15.1km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인피니티 해당 차종의 실제 연비는 14.6km/ℓ로 0.5km/ℓ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실제 14.6km/ℓ에서 15.1km/ℓ로 조작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차량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동안 Q50 차종은 2,040대가 팔렸다. 매출액은 686억8,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피니티 Q50(출처=한국닛산)
인피니티 Q50(출처=한국닛산)

또 한국닛산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유로-6’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 유로-6는 유럽연합(EU)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으로 한국도 같은 기준을 택하고 있다.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연 10만 원 가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는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가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부착 스티커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기준(0.08g/㎞)의 20.8배(1.67g/㎞)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닛산 캐시카이(출처=한국닛산)
닛산 캐시카이(출처=한국닛산)

이에 한국닛산 관계자는 “닛산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도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해서 임의 설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닛산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조하는 모든 차량에 인위적인 조작을 실시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공정위 의결서가 온 이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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