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과천소방서 "119 신고, 문자·앱도 가능"
과천소방서 "119 신고, 문자·앱도 가능"
  • 전향미 기자
  • 승인 2019.02.22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과천소방서
출처=과천소방서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119 신고가 기존 음성에 의한 신고 외에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App)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22일 과천소방서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영상전화, 문자, 앱(App)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 등으로 음성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쉽게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신고 방법은 ▲문자 및 사진, 동영상 등 문자메세지 전송 ▲재난 상황을 신속히 파악가능 한 영상통화 ▲‘119 신고앱’ 이용 등이 있으며, 앱을 활용할 경우 재난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GPS 위치정보가 119 상황실로 자동 전송돼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김경호 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워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언제, 어디서든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