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롯데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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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내일(26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새 LPG차량은 물론 중고차 구매도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한 휘발유·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해도 된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사라졌다.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 사용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다가 등본 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과태료) 제3항은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해 LPG를 연료로 사용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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