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액화천연가스(LPG) 차량의 개인 구입을 제한했던 규제가 올해 중 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량 구매에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지난 1월부터 8개월 간 LPG 차량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경제·환경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실시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LPG 차량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환경피해비용은 최대 3,633억 원, 제세부담금은 최대 3,334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유나 휘발유 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에 한계가 있던 과거와 달리 전세계적으로 LPG 평균 잉여량이 540만 톤에 달해 수급에도 큰 제약이 없다는 분석이다.

출처=롯데렌터카
출처=롯데렌터카

▶경제성 뛰어난 LPG

산업부의 연구결과는 LPG 차량이 미세먼지와 각종 배출가스로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디젤 차량이나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가격으로 소비자 가계에 부담을 주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경제적, 환경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율은 100:84.3:52.3이 유지되고 있다. LPG연료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인 셈이다.

이어 환경피해 측면에서도 LPG가 휘발유나 경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종별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은 휘발유는 리터당 601원, 경유는 1,126원, LPG는 246원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 차량만 구입할 수 있는 현재 자동차 시장에 LPG 차량이 등장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며, 더 나아가 완성차 업체 또한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PG 차량 소유 규제 완화 ‘순풍’

하지만 현재 LPG차량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게 법으로 제한돼 있다.

소유가 가능한 범위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 택시용,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 경차, 5인승 이상 RV 차량 등으로 비교적 좁은 편이다.

이에 일각에선 소비자 선택권을 국가가 나서서 제약한다는 지적과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다고 알려진 LPG가 낫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LPG 차량 소유 규제를 완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LPG 차량 소유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총 21건이며, 이중 LPG 차량 소유 규제 개선의 내용을 담은 의안 6개가 계류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LPG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낡은 규제가 됐다”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큰 만큼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 올가을 정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산업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부분 완화 혹은 전면 완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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