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대림산업이 그룹 오너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과 아들이 함께 보유하 회사에 자체 개발한 호텔 브랜드를 넘기고 고액의 수수료까지 챙겨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통해 계열사에서 이름값으로만 약 30억 원의 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가 전형적인 재벌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판단이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총수일가 회사인 APD에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오라관광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APD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해당 브랜드를 적용해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글래드(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음도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지 못해 아직 할 수 있는 답변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입장을 정리해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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