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고의적 은폐 없었으며, 식약처 처분 '유감'"

출처=코오롱생명과학.
출처=코오롱생명과학.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성분 변경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전날 코오룡티슈진의 권모 전무와 최모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보사 사태’가 터졌다.

이후 허가는 취소된 상태이나 이미 3700여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인보사를 투약한 상태다.

검찰은 코오롱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추진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 11월 코오롱은 인보사 국내 허가 후 티슈진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킨 바 있다. 인보사 사태 후 티슈진 주가(2만7000원)는 공모가보다도 크게 못 미치는 8010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한편,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3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취소 일자는 9일이다.

이에 코오롱 생명과학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고의적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면서도 “식약처의 품먹허가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인보사 투약 환자, 당사 주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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