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했다' 속여
경쟁사 제품 '가짜'인냥 비방 광고까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메디톡스가 2년 전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메디톡스는 경쟁사 대웅제약을 겨냥한 자극적인 광고로 과거에도 이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의 2년 전 광고가 기만적 광고 및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년 전 메디톡스의 일간지 광고.(출처=공정위)
2년 전 메디톡스의 일간지 광고.(출처=공정위)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주요 일간지 등에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국내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 회사, 메디톡스’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다.

같은 기간 TV 광고에서도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포털사이트 및 자사 홈페이지에도 같은 문구로 사용한 광고를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이를 공개했다고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면서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했다”고 제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보툴리눔 톡신)란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라고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공개했을 뿐임에도 이러한 내용은 은폐·누락·축소한 채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봤다.

실제로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하였을 뿐 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일부 하단 광고에만 작은 글씨로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당시 유통되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모두 7종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당시 메디톡스의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제품은 진짜가 아니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돼 소비자가 비방·기만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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