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맥주 신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승소하면서 그 동안 제기된 테라 병의 특허논란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원인이 된 정경일씨 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지난 3월 출시 후 국내 맥주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눈에 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정 씨는 해당 부위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정경일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테라는 반대로 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외부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 씨 측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정 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 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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