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 대규모 행사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갑작스런 행사 예약 취소로 소비자 및 사업자 사이에서 계약취소와 관련한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아이가 주인공인 돌잔치에 대한 부담이 커서 이를 취소하려는 소비자와 사업체간 분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회, 돌잔치, 결혼식(출처=PIXABAY)
연회, 돌잔치, 결혼식(출처=PIXABAY)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 및 외식서비스 관련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건은 모두 707건으로 전년 동일기간 162건보다 약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07건의 상담사례 중, 460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행사를 취소·축소·연기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사유로 상담한 247건(34.9%)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의 행사 종류로는 돌잔치 관련 상담이 443건(62.7%)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결혼식 135건(19.1%), 각종 생일 모임 46건(6.5%)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707건 중 위약금 과다가 가장 높은 270건(38.2%)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취소기준에 대한 문의가 187건(26.4%)으로 나타났다.

취소기준에 대한 문의는 주로 위약금의 기준에 대한 문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행사 취소 시 위약금 부과가 정당한 일인지, 사업자의 귀책사유인지, 소비자의 귀책 사유인지에 대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기준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예식업·연회시설 등의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출처=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예식업·연회시설 등의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출처=한국여성소비자연합)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 예식 및 연회시설 행사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행사 등을 지양하는 분위기에서 불안한 소비자들이 사전에 계획한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연기,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사업자의 입장에선 확진자의 동선 등과 연관이 없고, 정상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계약취소 시 위약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계획한 행사들을 취소·연기·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분쟁시 소비자상담센터인 국번없이 1372를 이용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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