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서비스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다.

택배, 배송, 물류(출처=PIXABAY)
택배, 배송, 물류(출처=PIXABAY)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추석 전 택배 물량이 증대되고,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①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고,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송물 분실, 훼손·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②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또한, ③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한다.

택배사는 배송이 지연될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한 배송 지연·변질 등의 사실을 송화인(보낸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택배 표준약관 제18조에 따르면 택배사는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하거나, 인도 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보낸 사람)에게 통지하고, 운송물의 처분 방법 및 일자 등에 관한 지시를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업자에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택배사, 유통업체, 온라인중개플랫폼 등의 누리집에 정상배송 가능 여부, 택배계약 시 주의사항, 배송 지연․변질 시 택배사의 조치 등을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택배서비스 소비자 피해 사례

▶파손 면책 동의 주장

A씨는 2019년 9월 17일 50만 원 상당의 스피커 제품을 택배 의뢰했다. 이후 물품이 파손된 채로 배송돼 A씨가 같은 달 19일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자 계약 당시 파손면책에 동의했다며 배상 거부했다.

▶임의 배송으로 인한 식품 부패

B씨는 2019년 9월 2일 포장지에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 의뢰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B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했다. B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은 정상 완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반송 지연으로 인한 상품가치 훼손

C씨는 2019년 9월 26일 택배사업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어항 수초를 택배 의뢰했고, 다음 날 수화인은 부재중으로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

C씨가 해당 물품의 반송을 요구했으나 택배대리점은 약 10일 간 반송을 지연했고, 수초가 말라 상품가치가 훼손돼 택배사업자에게 배상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물품가액 미기재, 전액 배상 불가

D씨는 2019년 10월 15일 중고무전기 등 시가 142만 원 상당의 물품을 택배 의뢰하면서 물품가액 기재를 누락했다. 배송 중 물품이 분실돼 배상 요구했으나, 택배사업자는 물품가액이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전액 배상 불가하다고 답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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