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 조치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20일 메디톡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식약처 처분 근거가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이라며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해 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메디톡스.
출처=메디톡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비롯해 식약처 역시 국내 판매용이 아닌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다.

종전에도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이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우려하는 고객 및 주주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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