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약 3265만 명이 소지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과 운전전문학원의 수요는 지속되는 가운데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심화되는 형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물가감시센터가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현황을 살펴봤다.

운전면허증(출처=PIXABAY)
운전면허증(출처=PIXABAY)

자동차학원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은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의 상승 폭과 비교했을 때, 9.55배 차이로 매우 커 소비자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가 2015년 기준 100에서 2021년 1분기 기준 106.88로 6.88% 상승한 데 반해, 자동차 학원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기준 100에서 2021년 1분기에는 165.72로 65.72% 상승해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운전전문학원의 전국 평균 수강료는 2015년에는 39만5000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2.4% 상승한 54만3000원으로 나타나 2016년 12월 면허 제도개편 관련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에도 수강료 상승은 계속돼 2017년 대비 2021년 1분기는 17.9% 오른 64만0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3.95%)보다 13.95%p 높은 것이다.

지역별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를 살펴본 결과, 2021년 1분기 기준 수강료가 제일 높은 서울특별시(71만1000원)와 제일 낮은 대구광역시(46만6000원)의 수강료는 52.6%(24만5000원) 차이로 운전전문학원 수강료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운전전문학원의 영업비용 중 지역별 수강료 차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차료를 비교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살펴보았다.

2021년 1분기 지역별 운전전문학원 수강료(출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1년 1분기 지역별 운전전문학원 수강료(출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0년 기준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10개의 운전전문학원 중 수강료가 가장 저렴한 대구광역시의 성당운전학원의 경우 공시지가는 1㎡당 283만5000원이며 운전학원 면적을 곱한 금액은 201억6800만 원이었다.

이는 재무제표가 공시된 10개 운전전문학원 중 수강료가 가장 비싼 서울특별시 사당학원의 1㎡당 공시지가인 260만1000원보다도 높고, 두 번째로 수강료가 비싼 경상남도 창원시 부성학원의 1㎡당 공시지가 24만6100원보다 높은 비용이나, 대구광역시 성당운전학원의 수강료는 재무제표가 공시된 10개의 운전전문학원 중 가장 낮았기 때문에, 지역별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는 지역별 임차료에 따른 차이로는 보여지지 않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수강료 책정에 있어 임차료 외에 보유 차량 수나 시장 경쟁 현황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고려할 수 있으나 수강료 산정 및 인상 요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는 소비자가 수강료가 합리적인지 납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재무 자료가 공시된 운전 전문학원 10개의 재무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1.1%로, 동종업인 교육서비스업 영업이익률의 평균인 4.2%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약 5배나 된다.

5년간 산업 전체의 영업이익률 평균(5.2%)과 비교해도, 운전전문학원의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8.9%)이 3.7%p 높은 수치를 보여, 운전전문학원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다.

협의회는 "소비자들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제한적인 정보 속에서 비싼 수강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운전전문학원이 높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강료 산정 기준이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이에 2021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 개선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현행 제도 중 운전전문학원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시 경찰청의 조정권이 없는 문제에 대해 운전전문학원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인상했을 때 수강료 조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정부는 가격 조정 권고뿐만 아니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강료 책정 기준과 서비스 품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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