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이사 하루 전날 계약 파기를 한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이사 용달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대금 7만 원 중 계약금 2만3000원을 이사업체 측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이사를 하루 앞두고, 이사업체는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업체 측에 계약금의 4배액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사업체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운송, 배송, 이사(출처=PIXABAY)
운송, 배송, 이사(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사업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소비자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사업체의 갑작스런 계약 취소로 인해 소비자 A씨는 다른 업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직접 이삿짐을 옮기는 등의 불편함을 겪은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려해 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업)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의 경우, 운송일의 1일 전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중 ‘계약금의 4배액 배상’에서의 계약금은 A씨가 지급한 실제 계약금이 아닌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업체는 소비자 A씨에게 계약금 2만3000원과 운임 7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7000원의 4배액 2만8000원의 총 합계 5만1000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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