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방문한 놀이공원에서 공사 등으로 일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2020년 2월 29일 놀이공원 이용권(대인) 2매를(현장구매 1매, 온라인구매 1매) 5만8800원에 구입했다.

A씨는 배우자와 함께 놀이공원에 입장했으나 공사 등의 사유로 39개 시설 중 8개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설 제한으로 인한 손해 ▲자유이용권 대인 2매 5만8800원 ▲렌트카 6만1168원(11시30분~19시30분) ▲식사 1만100원 ▲커피 3300원 등 총 13만3368원을 놀이공원 측에 요구했다.

놀이공원 측은 일부 시설의 운휴와 관련 ▲정문 앞 대형 LED 전광판 ▲홈페이지 내 어트랙션 운휴 안내 ▲모바일앱 내 실시간 운영 상황 ▲매표소 정면 이용 안내 고지 내용 등에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먼저 A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놀이공원의 모든 시설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놀이공원 측은 모든 시설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게 할 채무를 진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A씨가 놀이공원의 모든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놀이공원 측에 「민법」제390조에 의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놀이공원 이용계약자로서 정당한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놀이공원 이용계약 체결시 A씨는 홈페이지, 앱, 전광판 등을 통해 운휴시설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고 매표소 안내 문구를 통해 미가동 시설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했다는 점

▲놀이공원 측이 제출한 운휴시설 정보 고지 내역에 비춰 볼 때 놀이공원 이용계약 당일에도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는 점

▲사전 고지로 인해 8개 시설은 놀이공원 이용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돼 나머지 31개 시설에 대해서만 A씨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놀이공원 측은 8개 시설 운휴가 동계 안전점검, 코로나 확산방지 및 공사 등을 위한 것임을 주장하므로써, ‘원활한 시설 이용’을 하게 할 의무와 동시에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하게 할 의무도 가져 운휴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만일 놀이공원 측의 사전 고지가 없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고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는 놀이시설 이용 당일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약 5시간 동안 이용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는 A씨의 놀이공원 시설의 원활한 이용이라는 주요 목적을 거의 달성한 것으로 판단돼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위원회는 놀이공원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A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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