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이 시행 3년을 맞았다.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 중대하자 2회 이상, 일반하자 3회 이상으로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재발하거나, 1회 이상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2년 이내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핵심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통계 현황을 보면,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자동차의 각종 결함으로 인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 자동차는 2019년 1962차종 265만5115대, 2020년 1117차종 221만1725대, 2021년 1114차종에 200만9110대로 나타났다.

레몬법 시행 3년간 총 4193차종 687만5952대가 리콜된 가운데, 같은 기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 신청이 들어간 건수는 총 1454건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공개 신청 회신(2021년 1월 19일)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의 중재신청이 이뤄졌다. 이 중 176건이 진행 중이고, 진행 불가로 종료된 건이 497건이며, 종료된 건수는 781건이다.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공개 신청 회신 자료(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공개 신청 회신 자료(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종료된 781건의 중재 건 중 중재위의 판정을 받은 건은 170건이다.

이 중 신차 구입 후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한 교환은 단 1건(0.6%), 환불은 2건(1.2%), 화해는 11건(6.5%), 각하·기각이 판정이 156건(92%)이다. 한국형 레몬법 도입 3년간 단 3건만이 입법 취지에 따른 신차로의 교환·환불 판정을 받았다.

총 781건 중 611건이 중재위의 판정 전에 취하됐다.

주요 원인을 보면, 제조사들의 자발적인 교환이 61건(10%), 환불이 86건(14.1), 결함에 대한 추가 수리 9건(1.5%), 손해배상(보상)합의 219건(35.9%), 기타 236건(38.6%)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제조·판매사의 회유와 설득으로 신청한 소비자가 하자 미재발 인정 또는 취하 이유를 알리지 않은 사례들이 포함된다.

■ 소비자에겐 무늬만 레몬법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형레몬법 하에서 소비자들은 중재 전 과정에 걸쳐 제조·판매사들에 대응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규정들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중재신청을 하고도 중재진행 불가로 종료된 건이 497건에 이른다. 이는 현재 한국형레몬법 하에서 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일례로 중재 판정에 간다 하더라도 출고 6개월 이후 발생한 결함에 대해 소비자들이 모두 입증을 해야 한다. 각하·기각이 전체 판정 건수의 156건에 이르는 이유다.

각하·기각은 2020년 43건 증가하고, 2021년에는 110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복잡한 절차로 중재요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이다.

레몬카, 레몬법
레몬카, 레몬법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어렵게 중재 요건을 충족해 중재과정에 이르게 되면 제조·판매사가 중재 신청에 나선 소비자들에게 교환·환불 보상합의, 추가수리 등을 해주며 취하를 종용하는 ‘꼼수’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조·판매사들의 결함에 대한 전략적 은폐가 성행하면서 레몬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형 레몬법 도입 3년 동안 중재 판정에서 교환·환불이 단 3건, 화해가 11건이라는 사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조사들의 책임으로 잘못 만들어진 자동차의 하자·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중재과정 등을 비전문가인 소비자 친화적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한국형 레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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