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BMW 화재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고 소비자 권익 보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BMW 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오길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BMW 차량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인 성승환 변호사,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최근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BMW 사건 피해자들이 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자동차 관련 입법에서 개념의 문제을 지적했다.

먼저, 오 교수는 하자는 흠집과 고장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결함은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위험한 하자'로 봐야 한다며 개념상 혼동을 막기 위해 양자의 정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입법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바로 ‘하자’와 ‘결함’의 혼용”이라며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와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와 결함에 관한 구분이 기재돼 있지 않다. 다만 법문에서 등장하는 하자와 결함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모호함을 나누고 있는데, 이처럼 용어의 혼선이 발생한 원인이 자동차관리법의 기원(基源)에 있다고 오 교수는 주장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의 기원은 자동차에 대한 국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행정적 규제를 담아낼 목적으로 제정된 ‘도로운송차량법’이며, 해당 법은 ‘자동차 등록’과 ‘자동차 검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1986년 개정을 통해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으로 이름이 바뀌고 자동차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모두 담아내는 모법(母法)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자동차관리 등 ‘행정목적’의 법이다.

이어 오 교수는 행정 목적인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소비자보호법제에 해당하는 ‘레몬법’ 규정을 삽입하는 것과 최근 이슈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자동차관리법에 국한해 적용하려는 입법부의 모순점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오 교수는 "소비자보호법제에 해당하는 레몬법을 행정 목적의 입법에다 삽입하는 것은 법체제의 통일성과 입법이 균형을 무시한 처사"라며 "자동차의 영역에 한정해 입법하기보다는, 독립된 개별법으로 입법해 자동차 결함의 경우 이 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안전제도 개선 내용도 '사후약방문'이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대책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모두 사후대처를 위한 정책"이라며 "결함에 대한 사후대처는 항상 신체나 생명의 위해 등 손실의 발생 이후에 '사후약방문'으로 등장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고, 아예 결함을 은폐하거나 리콜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강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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