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제모시술 후 화상을 입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30대 여성 A씨는 피부과에 내원해 상담 후, 양측 겨드랑이에 제모시술을 받았다.

시술 직후 통증이 심해 냉찜질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다른 피부과를 통해 진료를 받았다.

화상 후 상태, 염증 후 과색소 침착으로 진단돼 최소 5회 이상의 레이저 토닝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제모시술을 한 피부과에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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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시술이란 제모 전용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 시술을 통해 장기간 제모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을 말한다.

하지만 제모 시 개인의 털의 굵기나 숱, 피부상태에 따라 제모 시술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A씨의 경우, 제모시술 후 화상이 발생한 원인은 레이저 시술시 에너지가 과다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시술 전 화상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화상과 과색소 침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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