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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기미 치료 중단, 환급 가능할까
효과 없는 기미 치료 중단, 환급 가능할까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2.04.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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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 치료를 받던 소비자가 효과가 미비해 치료를 중단하고자 한다.

소비자 A씨는 기미 치료를 위해 한 피부과를 방문해 5회 치료에 치료비 100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레이저 치료를 1회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치료비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레이저, 피부, 치료(출처=PIXABAY)
레이저, 피부, 치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치료받지 않은 비용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으나, 위약금은 공제돼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피부 미용 관련 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나, 이미용서비스 기준을 참고해 치료 받지 않은 비용의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회의 치료만으로 치료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변심 등)에 따른 치료 중단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봤다. 

이에 1회 치료비와 위약금으로 총 진료비의 10%를 공제한 남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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