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도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벽지의 색상이 변색돼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도배업체를 통해 집 전체에 도배 공사를 했다.

그러나 5일 만에 벽지 색상이 변색돼 확인한 결과 벽지 자체가 불량한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벽지 제조업체가 하자를 인정하고 벽지를 교환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시공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졌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벽지 및 시공비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벽지의 품질 상 문제로 인해 벽지 전체를 교체해야 할 상태라면 벽지의 교환 이외에 시공비까지 포함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시공업체가 도배를 했거나 본인이 직접 도배를 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벽지의 품질 하자일 경우 벽지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업자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약 도배지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해 시공자에게 제공했다면 시공자의 책임은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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