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샘플보고 선택한 벽지와 달리 시공 후 엠보싱이 없는 벽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도배공사를 42만 원으로 계약하고 진행했다.

당시 샘플을 보고 엠보싱이 있는 제품으로 계약했는데 시공된 벽지엔 엠보싱이 없었다.

A씨는 업체로부터 추가 구입해 직접 붙여 놓은 벽지에는 아직까지 엠보싱이 있는 점을 보면 시공한 벽지가 당초 계약한 벽지와 다를 수 있다고 의심했다.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시공 후 엠보싱이 없어진다는 제품의 특성을 사전에 고지했다면 이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시공업체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도배 시공 후 주름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을 칠하고 한 시간 후 시공하는데 풀이 건조되면서 벽지를 당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공된 벽지는 이로 인해 엠보싱이 없어지는 특성이 있으나 당초 계약한 벽지와 동일하며, 엠보싱과 관련된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이는 제품의 가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금전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시공업체에 잘못된 도배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벽지 제조업자의 진술에 의하면 A씨가 계약한 벽지와 시공된 벽지는 동일한 벽지이고, 벽지에 풀을 바르고 20분 이내에 시공하면 엠보싱의 90%가 보존된다고 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며 똑같은 벽지를 구입해 풀을 바른 후 바로 붙여 놓은 곳에는 엠보싱이 살아 있었다.

반면에 시공업체는 벽지에 풀을 바르고 한 시간 가량 경과 후에 시공했고, 이로 인해 엠보싱의 대부분이 없어진 사실이 인정됐다.

시공 업체는 벽지의 특성에 맞도록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당초 벽지의 디자인을 살리지 못했다.

따라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해 A씨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인건비, 자녀방 벽지 대금 등을 고려해, 전체 도배공사비용의 1/3에 해당하는 14만 원(42만 원×1/3)으로 결정됐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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