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이사 도중 생긴 가구와 벽지 훼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살고 있던 빌라 같은 동 다른 호수로 이사하기위해 이사업체와 23만 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이사 도중 장롱과 서랍장 및 벽지가 파손됐다.
A씨가 구입처에 문의한 결과 장롱과 서랍장의 수리비가 21만 원, 벽지가 7만 원이라며 이에 대한 수리비 28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이사업체는 이사하다보면 파손될 수도 있는데 배상 요구가 과도하다며 A씨의 요구사항을 거부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 책임)에 의하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기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에서는, 1.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사례에서 보면 장롱 및 벽지의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이사 당일 A씨와 이사업체의 작업자에게 확인해 다툼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라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업체는 이사 화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범위에 관해 가구 수리비 21만 원은 동 제품을 구입한지 1년 미만인 새 제품임을 감안해 전액 인정했다.
그러나 벽지 수리비는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부분 보수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피해 배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사업체는 A씨에게 21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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