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불성실한 법무사의 태도로 위임보수 환급을 주장했으나 법무사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한 법무사에게 개인회생에 관해 무료 상담받고, 개인회생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대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계약 대금 250만 원 중 먼저 10%인 25만 원만 결제하기로 했으나, 법무사가 임의로 80만 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문의에도 법무사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해 A씨는 위임보수 8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법무사 측은 전화 상담 시 1회 당 30만 원의 상담비용이 발생해 A씨는 총 150만 원의 상담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A씨의 요청으로 위임보수에 위 비용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계약 체결 후에도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전화 및 문자 상담을 진행했으므로, A씨가 지급한 80만 원 중 환급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일정으로 A씨의 전화에 응대하지 못했는데, 그에 대해 A씨는 반말, 욕설을 하며 위임보수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사의 불성실한 태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위임보수 전액 환급은 어렵다고 했다. 

이 계약은 A씨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계약으로 「민법」 제680조의 위임 계약에 해당한다.

「민법」 제689조에 따라 A씨가 계약 해지를 요청한 때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법무사는 「민법」 제686조에 따라 A씨에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계약의 이미 처리한 사무보수를 살펴보면 ▲A씨는 상담은 무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회생 사무에 관해 수차례 상담이 이뤄졌고, ▲이는 무료 상담의 범위를 넘어서 계약의 체결로 이어졌으며, ▲계약 체결 후에도 상담 등 절차 진행이 이뤄진 점, ▲A씨는 법무사의 답변 지연 등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법원 출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고,▲달리 법무사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위를 종합하면 A씨가 주장하는 위임보수 80만 원의 전액 환급은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이 계약 체결 및 사무 진행이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를 통해서만 모두 이뤄진 점, ▲이 계약의 해지가 계약 체결 이후 영업일 기준 하루만에 이뤄진 점, ▲양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추구하는 분쟁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법무사가 A씨로부터 받은 위임보수 80만 원 중 30만 원을 A씨에게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