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연말정산 빅매치'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 빅매치' 이벤트는 '연금저축' 가입 이벤트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이벤트, 총 두 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연금저축 가입 이벤트로는 이벤트 기간 중,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연말정산 빅매치' 이벤트를 신청한 뒤, 300만 원 이상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300만 원 이상 연금저축에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30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1매를,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각각 1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출처=삼성증권
출처=삼성증권

두번째,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이벤트로는 이벤트 기간 중, 마찬가지로 해당 이벤트를 신청한 뒤, 300만 원 이상 IRP에 가입하면 된다.

300만 원 이상 IRP에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30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1매를, 1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각각 1만 원,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도 12월 말까지 진행해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려나가고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4월 19일 국내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부과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비대면 신규가입고객,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하는 '다이렉트 IRP'를 업계 최초로 출시하기도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다이렉트 IRP 출시가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 요즘에도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금계좌의 머니무브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벤트를 통한 혜택은 물론이고,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IRP 납입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DC·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납입액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 시 13.2%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IRP에 추가 가입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다.

700만 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소 92만4000원에서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셈이다.

특히,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연금저축으로는 300만 원 한도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IRP를 통한 추가 400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한다.

게다가 IRP의 경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가입자에 한해 납입 한도가 900만 원까지 상향돼 있어, 조건에 해당한다면 더욱이 IRP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만 50세 이상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경우 연간 9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최대 148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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