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한달 전 컴퓨터 잡지를 1년간 정기구독 하기로 하고 구독료 5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정기구독료가 1만 원 인상됐다고 추가납부를 요구했다.

A씨는 추가 납부를 꼭 해야 하는건지 궁금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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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인상된 구독료 추가납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했다.

인상 전에 이미 계약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계약서상 계약기간중 요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물론,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는 해지권이 인정돼야 하며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약관은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관으로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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