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크릴오일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가 2019년11월1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 사업자가 판매하는 크릴오일을 구매했다.
30캡슐씩 3박스로 구성된 이 제품은 3만1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A씨는 구매한 크릴오일 복용 중 구토·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과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의사가 2020년2월20일 발급한 진료 확인서에 ‘상기 환자는 작년 11월경 해당 크릴오일 제품을 복용한 후부터 ▲발열 증상 ▲심한 설사 ▲상복부통증 ▲복부팽만 등의 위장증상이 있다고 한다’고 돼 있다.
▲A씨가 증상이 나타나 2019년11월7일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한 달 뒤인 12월7일 이의제기한 점 ▲이 제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시 복용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나 부작용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복용했다고 답변한 점에 따라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A씨에게 구매대금, 약제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
크릴오일 구매대금 3만1900원과 A씨가 제출한 약제비 1만4000원을 합한 4만5900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