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들은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TV홈쇼핑과 온라인에서도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했다(부적합 제품 상세리스트 기사 하단 참조).

부적합 크릴오일 12개 제품(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크릴오일 12개 제품(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이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돼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추출용매로는 헥산·아세톤을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검사 결과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제품이 에톡시퀸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 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검출됐다.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으며,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며, 동시에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해외 제조사 및 이번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제조사의 크릴오일 완제품 등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 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부적합 크릴오일 12개 제품(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크릴오일 12개 제품(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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