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워터파크 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워터파크는 치료비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처음 워터파크에 방문해 물놀이기구를 이용했다.

여러 명이 큰 튜브를 타고 강하하던 중 마주 앉은 사람의 다리가 A씨의 코를 타격해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워터파크 측의 시설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치료비용 전액 및 임금 손실,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워터파크 측은 이용자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시설주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비 외에 추가 배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놀이기구는 운영 이래 유사 사고가 전혀 없었으며 시즌 개장 전에 시설물 안전 보강을 해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했다.

또한 매일 근무자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수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매 튜브 출발시 사전고지 및 출발금지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워터파크를 처음 이용한 A씨가 놀이기구 이용 시 경직되거나 흥분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당일은 우천날씨로 이용자간 부주의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고 직후 A씨의 치료에 도움을 줬고 추후 치료비도 청구하면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으며, A씨가 가해자에 대한 배상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동의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치료비 외 추가 배상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거절하자 A씨는 당사 홈페이지에 불만을 게시하고 네이버 지식인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공론화를 시키는 등 워터파크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워터파크 측이 놀이기구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안한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다고 했다.

놀이기구가 비록 법령상의 기준을 준수하고 검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다리를 서로 포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몸을 고정하는 장치가 없다면 손잡이를 잡고 있더라도 원통의 낙차 충격에 의해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여 마주 앉은 상대방의 다리가 안면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

워터파크 측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 이용 시 상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A씨도 놀이기구의 운행 형태나 구조 등에 비춰 이용 과정에서 상대방의 다리에 의해 안면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탑승 과정에서 A씨의 상체가 앞쪽으로 기울어 상대방의 다리에 타격될 수 있는 조건을 일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워터파크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워터파크 측은 A씨가 지급한 치료비 5만4400원 및 일실소득 30만0000원의 합계 35만4400원의 50%인 17만72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 상해로 인해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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