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과일 얼룩으로 세탁을 맡겼다가 되레 원단이 훼손됐다.

소비자 A씨는 반바지를 착용하던 중 우측 주머니 부분에 초록색 과일즙에 얼룩이 져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 후 받아 본 반바지는 얼룩 부분이 확대됐고, 변·퇴색돼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세탁을 맡길 당시 세탁업자는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으며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은 한 사실이 없다.

세탁업자는 단지 얼룩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A씨는 세탁비 환급 또는 훼손된 반바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바지(출처=PIXABAY)
바지(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과정에서 오점제거 미숙으로 얼룩 발생 부분이 훼손(변.퇴색, 얼룩 부분 확대)됐다면 세탁소에도 보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탁소에서 얼룩 제거를 자신하고도 얼룩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탁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바지에 발생한 얼룩의 성분에 따라 세탁 과정에 제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단순히 얼룩이 세탁시 제거되지 않았다고 세탁비를 환급 받을 수는 없다.

또 사전에 세탁소에서 얼룩 제거시 훼손 가능성을 설명했고, 의뢰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는 훼손됐더라도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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