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산모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용 도중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산후조리원은 규정상 불가하다며 거절했다. 

A씨는 산후 몸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후 120만 원을 결제했다.

출산 후 해당 조리원으로 이동해 6일간 이용했으나, 청결 및 서비스 문제로 불만이 생겼다.

서비스와 청결이 우선이어야 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6명과 신생아 6명을 1명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소독도 하지 않은 손으로 신생아를 만지며 신생아에게 젖병을 물린 채 돌보지 도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서비스가 미흡하다며 계약 해지한 후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산후조리원은 A씨의 주장과 달리 청결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를 만지거나 젖병을 물린 채 돌보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원을 요구하나 이미 계약시 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했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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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이 A씨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산후조리원이 주장하는 ‘산모가 입원기간 도중 퇴원시 남은 기간의 해당 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는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A씨가 주장하는 산후조리사의 신생아에 대한 비위생적인 관리 및 젖병을 물린 채 방치한 것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계약기간 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해당 보건소에서 확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산후조리원 입소 후 계약해제 시,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하라고 명시돼 있다.  

산후조리원은 A씨에게 이용대금 120만 원에서 6일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68만5715원에 총 이용금액의 10%인 12만 원을 합한 80만5715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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