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 시유 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유의 입점가격을 결정 및 통지하고 인상하도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유는 원유를 살균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로서, 식품 첨가물 등을 첨가한 가공우유와 첨가하지 않은 백색우유로 분류된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본사’)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으며, 2022년 1월경 ‘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 ‘전국고객센터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우유(출처=PIXABAY)
우유(출처=PIXABAY)

2021년 9월경 본사가 1주일 후인 2021년 10월부터 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인상할 것임을 협의회 및 각 대리점에 통보했고, 이에 협의회는 구성사업자들의 판매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가격을 인상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

협의회는 2021년 9월 24일 임원회의를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시유의 품목별 입점가격 등이 기재돼 있는 가격인상표를 나눠주고, 구성사업자들이 가격인상표를 참고해 입점가격을 인상하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임원회의 이후 지점별 회의를 개최했고, 참석자들에게 가격인상표를 공유하거나 구두로 입점가격 인상폭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협의회의 입점가격 인상 결정을 전파했다.

공장도가격 인상 이후 구성사업자들이 판매량이 가장 많은 200ml, 500ml, 1000ml 종이팩 상품을 소매점에 판매한 내역을 확인했다.

가격인상표 상 입점가격과 동일·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는 약 21.7%로서 이 사건 협의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입점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사건 협의회에 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및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유 판매시장에서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결정 행위를 시정했다"면서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독립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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