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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코리아 '가스 튀김기' 화재 가능성 자발적 리콜
린나이코리아 '가스 튀김기' 화재 가능성 자발적 리콜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1.2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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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코리아(주)가 장기간 사용 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업소용(상업용) 가스 튀김기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무상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화재 분석 자료와 린나이코리아가 제출한 제품 사고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제품에 부착된 차유판(기름이 튀는 것을 막는 철판)에 기름 찌꺼기가 누적돼 튀김기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린나이코리아社 튀김기 제품과 관련된 화재 279건 발생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출처=국가기술표준원

린나이코리아는 국표원과 협의를 통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생산해 판매한 업소용(상업용) 가스 튀김기 3만9556개을 전량 무상으로 점검한 후,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을 무상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RFA-227G ▲RFA-228G ▲RFA-327G ▲RFA-328G ▲RFA-427G ▲RFA-428G 등 6개 모델이 무상수리 대상이며, 차유판 제거, 기름 찌꺼기 누적 예방을 위한 히트커버 부착(불가 시 기름탱크 교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주방에서 해당 모델의 제품을 사용 중인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린나이코리아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및 이메일로 연락해 무상 수리를 신속히 받기를 당부했다.

린나이코리아는 "무상 수리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 보유한 고객정보를 활용해 해당 제품 구매 업소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안내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신속한 리콜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자발적 리콜 결정은 사업자(린나이코리아), 정부(국표원, 소방청·서울소방재난본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실시와, 추가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기업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회 인식 확산 덕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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