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구입 직후 발생한 하자로 추가 피해를 입게 됐다.
소비자 A씨는 냉장고 구입 후 2일 만에 작동 불량 상태에서 누수가 됐다.
AS를 신청하니, 기사가 방문해 교환해 주기로 했다.
제품 누수로 인해 거실 바닥이 들뜨고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됐다.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조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품 불량에 의해 거실 바닥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됐다면 「제조물책임법」상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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