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능형 로봇개발 및 촉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 의무배상책임보험은 보도 등에서 운행되는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기업, 손해보험사 등 민관 합동 협의체(TF) 운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단체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가입 가능하도록 만든 보험상품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향후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자 지정기관으로서 향후에도 KB손해보험 등 국내 보험사와 협력 강화를 통해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로봇보험(공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백창윤 전무는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한국로봇산업협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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