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패딩의 충전재가 줄어들었지만 세탁소는 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지난 7월에 구입한 롱패딩 점퍼를 6개월 뒤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다.
세탁 후 점퍼를 수령한 A씨는 충전재가 빠진 모습을 확인하고 세탁업체에 이의 제기했다.
그런데 세탁업자는 정상적으로 세탁됐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패딩 제조·판매업체 측에 A씨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A씨는 새제품으로 교환받았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DP성(Down proof) 불량에 의해 점퍼의 봉제선에서 충전재 빠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선, 교환, 환급 순으로 배상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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