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SA계좌에 대해 세제혜택과 납입 한도 확대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ISA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493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80%인 약 394만 명이 투자 중개형 ISA의 가입자 수로 확인됐다.
투자금액 또한 9조7964억 원으로 2022년 말 6조9145억 원 대비 2조8819억 원 증가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번 발표한 개정안에는 ISA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내 투자형 ISA의 경우 일반형 ISA 가입이 제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1000만 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키움증권에서는 2월 16일부터 중개형ISA 신규 계좌개설 또는 타사 이관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500만 원 이상 순증 시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 현금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지급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중개형ISA 계좌만 잘 활용해도, 남들과 똑같이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며 “온국민 필수템으로 불리는 중개형ISA계좌 준비로 든든한 절세 혜택과 이벤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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