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를 중도해지하자 업체는 환급액에서 사은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했다.
소비자 A씨는 자녀의 인터넷 강의를 1년 약정으로 체결했다.
자녀는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1개월 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게 됐다.
업체는 사은품 대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면서 잔여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서에 사은품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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