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뒤 학습기 위약금 부과 여부를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와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학습기 태블릿을 함께 구입했다. 학습 서비스 이용료는 88만 원, 태블릿 구입대금은 46만8000원이었다.

A씨는 같은 달 말 방문 교육 교사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교사의 권유로 약 두 달간 학습기를 추가로 사용했다. 이후 계약 해지 절차를 다시 문의한 끝에 위약금을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위약금 6만7996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사업자가 학습기를 회수하지 않자, A씨는 위약금 없는 학습기 반납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학습기 구매는 학습 서비스와는 별도의 계약이며,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이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학습, 공부 (출처=PIXABAY)
어린이, 학습, 공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학습기 위약금 4만4850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학습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반환하면 추가로 부담할 채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A씨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및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적인 실질 구조를 종합할 때, 학습기 구입계약은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과 동일한 목적의 패키지 계약으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 해지 이전까지 A씨는 학습기와 학습 콘텐츠를 사용하며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에 대한 이용료로 할부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해 왔다. 여기에 멤버십 위약금까지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계약 해지 이후 도래하는 학습기 잔여 할부 매매대금은 전액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계약해지에 관해 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A씨 임의적 해지로 사업자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손해배상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위약금은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환급 산정기준’ 가운데 학습지업 기준을 적용해, 잔여 할부금의 10%로 산정한다.

이를 종합하면, A씨 경우 계약이 해지된 이후 학습기 잔여 대금 채무 44만8500원 중 위약금 4만485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만3650원은 모두 면제돼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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