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배민)의 '배민클럽·유튜브 프리미엄 제휴 상품'을 이용하던 일부 소비자들이 혜택이 중단돼 불편을 겪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배민 측은 일수에 따라 요금을 차감하겠다고 안내하면서 논란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9월 24일 배민클럽과 유튜브 프리미엄 제휴 상품을 출시했다.
상품에 가입하면 배민 '무료배달'과 광고 없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구독료는 월 1만3990원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단독 이용 요금보다 1000원 저렴하다.

그러나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자동갱신 이후 유튜브 프리미엄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소비자 A씨는 지난달 1일 '배민클럽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프로모션을 이용했으나, 한 달 뒤 자동갱신되면서 배민과 유튜브 계정 연동이 끊겼다. 배민 앱에서는 상품이 이용 중으로 표시되지만, 유튜브 앱에서는 서비스가 만료됐다고 나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배민 측에 상품 해지를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상담원은 "정기결제 당일이라 오늘은 해지할 수 없으며, 내일 처리 가능하다"면서 "1일치 426원을 제외한 1만3564원만 환불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환불하는 것인데, 서비스가 개시됐다며 하루치 이용료를 공제했다"며 황당해 했다.
다른 소비자들도 "유튜브에 문의했더니 배민 결제라 접근할 수 없다더라", "배민 측은 유튜브 쪽 기술 오류라고 안내했다" 등 상담 내용을 공유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비용을 차감한 채 환불하는 배민 조치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제17조 3항에는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배민 관계자는 "지난 1일 정기결제 이용 고객 중 일부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불편을 겪고 해지한 고객에게 전액 환불 및 보상, 프로모션 가격으로 제휴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해지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보상 및 해지 후 다시 제휴상품을 프로모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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