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공동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소비자 A씨는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양측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로, A씨는 약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A씨 남자친구 측 보험사는 A씨가 호의로 차량에 동승했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액의 20%를 감경해 800만 원만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대 보험사는 "동승 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호의동승을 이유로 제한된다면, 우리 측의 책임 역시 동일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A씨 측은 "호의동승과 무관한 상대 차량 운전자의 책임까지 감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상대 보험사는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된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개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불법행위로 호의동승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 비율을 반영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해야 하며, 이러한 책임 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와 그 보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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