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매도했음에도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일정 절차를 통해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타인에게 승용차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차량과 이전등록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겼다.
그러나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여전히 A씨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거나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양도인은 이전등록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통지(최고)하게 된다. 이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이전등록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다만 법정 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한 이전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매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이전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