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가해자 측과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금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타당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손해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손익상계’라고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사고로 인해 피해자 측이 이익을 얻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생명보험금의 경우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학설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보험계약이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 아닌 점 ▲생명보험금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유라는 점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라는 점 등이 제시된다.
따라서 생명보험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니며, 피해자 측이 보험금 상당액을 제외하고 배상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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