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장래 치료비와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25세 소비자 A씨는 타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현재 잔존 여명을 확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A씨 가족은 가해자에게 A씨의 여명을 70세까지로 가정하고 향후 45년간 발생할 치료비와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러한 요구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해 장래에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계속 지출해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정기금 지급 방식과 일시금 지급 방식 중에서 원칙적으로 피해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해 일시금 지급 방식이 사회정의와 형평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식물인간의 상태로 빠졌고 잔존여명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은 명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향후 A씨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일시금 지급 방식이 사회정의와 형평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량에 따라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