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사업자는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헬스장에서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고 23만1000원을 납부했다.
이후 개인 사정이 생겨 더이상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었고, 계약 20여일 만에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할인 전 일일 이용 금액이 1만 원이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가 공제 기준으로 정한 '정상가격'이 실제 지급 가격과 차이가 크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판단 근거가 명확치 않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헬스장 이용 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높은 할인율로 장기 계약을 체결한 뒤, 소비자가 중도해지하게 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해 정산사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A씨의 사례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개시일 이전이라면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을 반환한다. 개시일 이후라면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경과한기간(횟수)/계약상이용기간(횟수))] - 위약금'을 반환한다.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따라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고. 개시일 이후라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이 때 총이용금액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한다.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제하는 1일(회) 정상금액이 총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 1일(회) 이용요금 대비해 과다하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제52조에 따라서 무효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 상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