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험사로 넘겼으면 그만?”…뉴스킨 “서로 입장차이 너무 커”

   
▲ 뉴스킨 180도를 사용했던 2012년 7월 H씨의 울긋불긋한 얼굴. <사진제공=H씨>

한 소비자와 뉴스킨코리아가 화장품 부작용 보상금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초 H씨는 뉴스킨 사업자 L씨의 남편이 사업장에 놓고 간 전단지를 통해 뉴스킨 화장품을 알게됐다.

뉴스킨 제품에 관심이 생긴 H씨는 뉴스킨 사업자 L씨에게 제품문의를 했고 L씨의 권유로 180도 화장품을 사용했다.

H씨는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에 180도 화장품을 3개월 사용했지만 피부가 쓰라리고 당김이 심했다”며 “L씨에게 명현 없는 다른 제품을 쓴다고 했고 뉴스킨 에이지락을 권유받았다”고 말했다.

에이지락을 10일간 사용했지만 얼굴에 500원 크기의 붉은 반점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에 H씨는 2012년 12월쯤 본사에 클레임을 걸었다.

H씨는 “당시 본사 상담원은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다”며 “보험처리하라는 말과 함께 클레임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H씨는 “그 이후 아무 연락이 없다가 2013년 3월이 되서야 화장품 부작용이니 쓰던 화장품을 다 중지하라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피해보상을 원했던 H씨는 4월 9일 본사에 직접 가 법무팀 소속 K씨를 만났다.

H씨는 “K씨가 부작용과 사업자 과실을 인정했으며 얼룩이 남아있는 얼굴이 다 나을 때까지 책임을 져준다고 했다”면서 “뉴스킨 사업자 L씨는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에 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H씨는 “4월 11일 보험손해사정인에게 사건경위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며 “5월 7일이 돼서야 연락이 왔고 그때 동부화재로 넘어가게 된 진행상황을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H씨는 “보험사로 넘겼으니 더 이상 개입을 안하겠다는 본사의 태도가 화가 난다”며 “한달여 시간 끌다가 이제야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스킨 관계자는 “코스메틱 제품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피해를 본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화장품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등 증명을 한 후 적정의 판단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H씨가 그러한 현상(부작용)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보상을 다 들어줄 수 없다”면서 “H씨가 원하는 보상금액과 기업에서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너무 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려고 보험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통은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확인 단계를 거쳐 피해정도를 측정해 원만한 합의를 한다”며 “합의가 안된다면 제3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판단을 맡기는 것이고 보험사에 넘어가면 본사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법대로 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판단을 받자는 부분이었다”며 “지금은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H씨는 “과거보다 얼굴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얼굴에 연고를 바르고 있다”며 “아직도 얼굴이 얼룩덜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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