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차량 곳곳에서 발견된 도장 불량과 단차 문제 등을 이유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신차를 출고받은 뒤 보닛과 앞범퍼 도장 불량, 트렁크 좌우 밸런스 불량, 창문 작동 스위치 이상 등 여러 하자를 발견하고 제조사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A씨는 특히 도장 불량의 경우 재도장을 하더라도 기존 도장과 차이가 발생해 중고차 가치 하락이 예상되고, 트렁크 수리 과정에서도 흔적이 남아 차량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조사는 일부 하자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주행이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은 아니라며 차량 교환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무상 수리와 대체 차량 제공, 현금 보상 및 엔진오일 무상 교환 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차량의 하자가 주행·안전 관련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며 차량 교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자동차 매매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종류매매에 해당한다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검토했다.

종류물 매매에서는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자가 경미하고 수리나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상황까지 차량 전체 교환을 인정할 경우 제조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 인도 후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차량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차량에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 및 수리 이력으로 인해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이 예상된다고 봤다.

이에 제조사 측에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하자를 무상 수리한 뒤 반환하며, 수리 기간 동안 동급 차량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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