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6개 업체 12개 품목 조사 "낮은 품질 원료인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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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에 뿌려먹는 가루' 제조유통 흐름도 <자료=식약처제공> | ||
사료용 다시다와 채소로 만들어 논란이 됐던 ‘맛가루’(밥에 뿌려먹는 가루)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맛가루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값싸고 낮은 품질의 원료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인체에 유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찰이 발표한 ‘다시마분말’과 ‘채소류 분말’ 5종을 제조·판매한 I사와 I사에 원료를 공급한 3개 업체, I사의 해당 분말제품으로 맛가루 등을 제조·판매한 ‘147개’ 제조업체 및 112개 판매업소 등 총 2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식약처는 I사가 제조·판매한 다시마분말에 대해 남은 자투리를 모은 저가 원료로 통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된 것은 사실이나, 인체 건강에 위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소류 분말의 경우 채소류의 겉잎이 사용되는 등 품질이 낮은 원료가 사용됐으나 제품 가공 전에 선별, 세척, 건조과정 등을 거쳤기 때문에 부패나 변질 등으로 인한 위해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I사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납품된 건조 채소류는 선별, 세척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총 45톤이다.
맛가루 등 제조업체 147개 업체는 I사로부터 구입한 분말제품을 0.06%에서 많게는 90%까지 넣어 184개 품목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 판매업소인 112개소의 12개 품목에 대해 잠정판매금지 및 수거검사한 결과, 이물·식중독균 8종·대장균 등 기준규격에서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 경찰 조사결과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관련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는 경찰청의 불량식품 수사 전 협의해 수사발표와 동시에 위반업체 공개, 위반제품 회수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분말 형태로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원료 취급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춧가루를 포함한 주요원료에 대한 기획 감시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완제품의 위해성보다는 식품원료의 건전성에 주안점을 뒀으며 원료 공급업체와 중간가공업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