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사 진행 세종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준비중"

   
 

'개구리 사체' 검출 논란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결과, 제조단계에서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지난 21일 남양유업 분유 공장 조사를 착수했으며, 제조·포장 단계에서 이물질의 혼입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에 따라 개구리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수분을 170도 고온의 스프레이로 분사해 미립자형태로 건조되는 분유제조공정 중 개구리가 혼입됐다면 원형이 보존되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0.4~2.8mm 규격의 거름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45mm 크기의 개구리가 통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분유 생산 라인은 무인 자동화 공정으로 사람에 의해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포장 단계에서의 혼입은 아닌것으로 조사됐다고 답했다.

이번 세종시의 2차 제조단계 조사결과는 지난 20일 앞서 진행된 목포시 보건소의 1차 소비단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번 사태의 진위는 국립과학수사결과와 경찰조사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커뮤니케이션본부 담당자는 "지금까지 발생됐던 식품 이물질 관련 사건들을 살펴봤을 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명확한 원인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과정에서 이물질 삽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식품 이물질 신고 접수시 조사과정은 소비자 신고지역인 해당 관할 시,군,구에서 1차 소비단계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2차로 제조업체의 인허가 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군에서 제조단계조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차 소비단계조사는 제보자가 거주하는 목포시의 보건소에서 담당했으며, 이 단계조사에서 이물질 발견 가능성이 없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남양유업의 분유 제조공장의 인허가 권한이 있는 세종시에서 2차 제조단계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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