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두께·지름 제각각…시력 저하 및 출혈 유발"

[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불량 콘택트렌즈가 판매중지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곡률반경 및 두께 기준 미달 또는 초과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지앤지콘택트렌즈의 'G&G BT' 제품(곡률반경 기준치 초과) △포비젼의 'Maple' 제품(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주)오케이비젼의 'Super max lens' 및 디케이이노비젼(주)의 'SM-700 AQUA' 제품(지름 기준치 초과) △듀바콘택트렌즈의 'Messish' 제품(곡률반경 및 지름 기준치 초과) △(주)네오비젼원주지점의 'NEO COSMO' 제품(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및 두께 기준치 초과) △(주)티씨사이언스의 'Twinkle' 제품(두께 기준치 초과, 지름 기준치 미달) 등이다.
곡률반경은 렌즈의 구부러진 정도로,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의 각막곡률에 맞지 않아 안구에 통증, 충혈,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렌즈가 기준치보다 두꺼우면 안구의 눈물순환을 방해해 산소공급이 떨어져 건조감과 각막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얇으면 시력교정 능력이 줄어들거나 렌즈가 쉽게 찢어질 수 있다.
렌즈의 크기를 말하는 지름이 기준치보다 큰 경우 안구의 통증,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작은 경우 렌즈가 안구에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구입과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눈의 안전을 위해 안과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콘택트렌즈를 구입해야한다고 전했다.
구입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업소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콘택트렌즈 착용 중 통증, 충혈, 과도한 눈물,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안과 전문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렌즈를 다른 사람과 돌려쓰면 교차오염으로 인한 눈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생리식염수, 렌즈세척액, 보존액만을 사용해 세척, 살균, 소독을 철저히 해 보관용기에 넣어 관리토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이용이 많은 콘택트렌즈 등 다소비 의료기기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기준 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