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품질 보증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사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이 개선된다(사진=애플홈페이지)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아이폰의 스크래치, 찍힘 등 표면상 결함에 대해서도 품질보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중 스크래치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품질 보증을 해 주지 않고,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품질 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취했다"고 밝혔다.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는 애플사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품질 보증 기간 1년 동안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제품 하자에 수리, 교환, 환불 등의 A/S책임을 약속한 보증서이다.

그동안 애플사는 제품 구입 당시부터 있었던 스크래치, 옴폭 들어간 자국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품질 보증을 해 주지 않았으며,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상 1년의 품질 보증기간보다 불리하게 보증기간을 운용해왔다.

공정위가 위 2개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심사하는 도중 애플사 측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자진시정했으며, 표면상 결함이 ‘구입 당시부터 이미 존재’ 하거나, ‘구입 이후 발생한 것이라도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품질 보증을 했다.

특히 하자로 인하여 교환해 준 제품에 품질 보증기간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동일하게 교환한 날로부터 새롭게 1년 간 보증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애플 제품의 표면상 결함까지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자로 인한 교환제품에 품질 보증기간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형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의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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