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뷰티소셜커머스 ‘미인하이’에서 시술을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솔직한 후기가 등록되지 않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유 씨는 ‘미인하이’를 통해 ‘스컬트라’ 시술권을 구매했다. 인터넷을 통해 시술 당일에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병원을 통해서도 수차례 확인 받았다.

지난 2일 유 씨는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나서 눈 아래 심한 멍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었다.

시술을 선택하면서 접한 여러 긍정적인 후기 때문에 구매를 결정했던 유 씨는 시술 후에 자신과 같이 멍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솔직한 후기를 적었다.

하지만 유 씨의 후기는 등록되지 않았고, 후기가 올라가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글을 적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처리가 됐고, 다음날 유 씨의 아이디는 차단됐다.

   
▲ 2일간의 사실 확인 기간을 공지했을 뿐, 몇차례의 고객의 항의성 후기에 아이디를 차단했다(사진=제보자)

‘미인하이’ 강명범 대표는 “후기는 많은 소비자들이 보고 구매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기 중 일부는 병원과의 사실 확인 후 게시를 한다”며, “유 씨의 후기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2일간의 사실 확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알렸지만 유 씨의 계속되는 항의글로 인해 이용약관에 따라 아이디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처음 후기가 등록되지 않았을 때 인터넷 문제나 내 실수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 재차 등록을 했지만 이후에도 올라가지 않아서 항의성 글을 올렸다”며, “차단 될 때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사유도 모른 채 접속이 안 돼 부정적인 후기는 등록을 막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인하이 강 대표는 “유 씨가 올린 후기는 병원 측에 문의한 결과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 씨가 회사 쪽으로 차단 해지를 요청하면 아이디 복구와 블라인드 처리된 후기가 게재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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